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2-14 10:23:35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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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전주시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상됐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중 전주시 내 소규모점포(전용면적 99㎡이하) 창업 예정자로, 총 8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가들에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난관을 해결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실전 창업 교육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점포 임차료(최대 500만 원, 월 30만 원 한도) △인테리어비(최대 200만 원) △재료비(최대 500만 원, 제품 구입 소요 재료비 등) △홍보·마케팅(최대 300만 원, SNS 광고, 브랜드 디자인 등)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1일까지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모집 기간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및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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