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병길 의원 “예방 중심 정책 전환…경기도 손상관리 체계 구축 의미” 기사입력:2026-02-09 15:35:56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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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상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 수용돼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위험 요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며 “이제는 사고 발생 후 치료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이 다양한 만큼, 광역 차원의 통합 손상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례안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해 정책의 실제 작동을 보장하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가 손상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분석과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 중심 공공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손상 예방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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