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2-06 17:33:47
광주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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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 등은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이나 직원 수를 부풀리고, 공장 신축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유씨의 아들, 강씨 등 2명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등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별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사건들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최대 주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이날 벌금 5억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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