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06 17:24:4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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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차지호의원은 전했다.(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로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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