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05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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