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기사입력:2026-02-03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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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학기술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업무는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기본연봉 7049만 원, 협의가능/연봉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 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2일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접수가능). 국가공무원 채용스시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공개모집에 대한 상세 정보는 나라일터(개방형직위) 및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채용정보)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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