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9 17:30:5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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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라고 민형배의원은 전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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