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C와 사이에 작성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C는 2022년 11월 21일, 드라마 제작자(G)와 사이에 위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OTT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C가 자회사인 피고 명의로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OTT 편성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F는 2023년 1월 13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C는 원고를 상대로 금전대여 약정서에 기초하여 대여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약정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8,000만 원 등을 C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되 다만 상계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C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드라마 제작자 G는 이 법정에서 D가 원고에게 집필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들어맞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집필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의 모회사인 C로 보이는데, 상장회사인 C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C가 집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C와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것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변제기, 이율,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도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배척된 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및 G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1-16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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