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기사입력:2025-12-22 09:28:09
정유미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63.57 ▼207.53
코스닥 1,108.41 ▼41.02
코스피200 756.95 ▼33.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97,000 ▼139,000
비트코인캐시 777,000 ▲3,000
이더리움 3,0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480 ▼10
리플 2,111 ▲1
퀀텀 1,5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98,000 ▼101,000
이더리움 3,09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450 ▼30
메탈 439 ▲3
리스크 201 ▲1
리플 2,112 ▲2
에이다 412 ▼2
스팀 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77,000 ▲2,500
이더리움 3,09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430 0
리플 2,109 0
퀀텀 1,501 0
이오타 1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