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기사입력:2025-11-17 17:36:48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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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미리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안전장치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및 추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연이자 청구권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이사와 무관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지연이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금전 회수절차가 아니라 임차인 권리 보존 과정이며, 소송 판결 확보 시 집주인 재산 변동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반면, 아무 조치 없이 소송을 포기하면 보증금 회수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

끝으로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와 지연이자 청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기본 수단이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권등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만료 후에는 즉시 소송제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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