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기사입력:2025-11-07 17:47:10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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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2조,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 준수, 비밀 엄수, 직무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및 징계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내 퇴직해야 하며, 비밀 누설 등 고의적 의무 위반 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는 형사 판결 확정 전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며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형사소추와 목적, 요건, 내용이 다르며,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불이익보다 커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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