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14 18:2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14.69 | ▲65.80 |
코스닥 | 875.77 | ▲16.23 |
코스피200 | 535.28 | ▲9.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905,000 | ▼271,000 |
비트코인캐시 | 721,500 | ▼2,000 |
이더리움 | 5,97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70 |
리플 | 3,743 | ▼11 |
퀀텀 | 3,01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976,000 | ▼381,000 |
이더리움 | 5,97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60 |
메탈 | 772 | ▼2 |
리스크 | 339 | 0 |
리플 | 3,744 | ▼9 |
에이다 | 998 | 0 |
스팀 | 14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94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721,500 | ▼3,500 |
이더리움 | 5,9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50 | ▼170 |
리플 | 3,743 | ▼8 |
퀀텀 | 2,999 | 0 |
이오타 | 22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