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천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
한편,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북부경찰청 , 선수용 실탄 3만발 불법 유출한 지역체육회 사격감독 "구속" 조사
기사입력:2025-10-01 1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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