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2025-09-26 15:48:32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54,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500
이더리움 3,2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50
리플 2,161 ▲5
퀀텀 1,3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40,000 ▲383,000
이더리움 3,24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30
메탈 414 ▲3
리스크 195 ▼1
리플 2,161 ▲4
에이다 398 ▲2
스팀 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0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2,000
이더리움 3,24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10 ▲20
리플 2,159 ▲4
퀀텀 1,320 0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