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임의원은 전했다.(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12 14:40: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9,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2,000 |
이더리움 | 6,47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80 |
리플 | 4,312 | ▲5 |
퀀텀 | 3,611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67,000 | ▼183,000 |
이더리움 | 6,47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80 | ▼150 |
메탈 | 1,053 | ▼8 |
리스크 | 543 | 0 |
리플 | 4,312 | 0 |
에이다 | 1,280 | ▲1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500 |
이더리움 | 6,4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70 | ▼70 |
리플 | 4,313 | ▲8 |
퀀텀 | 3,589 | ▼74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