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측 설명이다.
이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위의원은 전했다.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08 17:13: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73,000 | ▼1,227,000 |
| 비트코인캐시 | 730,500 | ▼10,500 |
| 이더리움 | 5,089,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70 | ▼130 |
| 리플 | 3,340 | ▼29 |
| 퀀텀 | 2,552 | ▼4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36,000 | ▼908,000 |
| 이더리움 | 5,109,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30 | ▼170 |
| 메탈 | 595 | ▼7 |
| 리스크 | 270 | ▼4 |
| 리플 | 3,341 | ▼26 |
| 에이다 | 791 | ▼10 |
| 스팀 | 11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90,000 | ▼1,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31,000 | ▼8,500 |
| 이더리움 | 5,085,000 | ▼7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30 | ▼90 |
| 리플 | 3,339 | ▼25 |
| 퀀텀 | 2,603 | 0 |
| 이오타 | 185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