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가을철 성어기와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9월 15~30일까지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위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중 10월 19일자로 개정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조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되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에 더불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필수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구매금액의 80%를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선 소유자는 다음 달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어선들의 많은 출항이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가을 성어기 대비 ‘안전저해 행위’ 특별 단속
9월 15~30일 집중 단속…‘구명조끼 착용’ 확대 홍보 병행 기사입력:2025-09-08 14:1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45.56 | ▼38.12 |
코스닥 | 872.03 | ▼7.12 |
코스피200 | 536.37 | ▼6.2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336,000 | ▼283,000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1,500 |
이더리움 | 5,79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120 |
리플 | 3,597 | ▼9 |
퀀텀 | 2,959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362,000 | ▼432,000 |
이더리움 | 5,79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90 |
메탈 | 753 | ▲3 |
리스크 | 321 | ▲2 |
리플 | 3,598 | ▼11 |
에이다 | 964 | ▼1 |
스팀 | 13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27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2,000 |
이더리움 | 5,79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110 |
리플 | 3,596 | ▼10 |
퀀텀 | 2,956 | ▼9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