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므로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부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이 수집 정보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8-27 17:02: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14,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755,000 | ▼1,500 |
| 이더리움 | 5,86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50 | ▼100 |
| 리플 | 3,810 | ▼20 |
| 퀀텀 | 2,95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233,000 | ▼64,000 |
| 이더리움 | 5,86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80 | ▼80 |
| 메탈 | 750 | ▲2 |
| 리스크 | 321 | 0 |
| 리플 | 3,813 | ▼19 |
| 에이다 | 979 | ▼3 |
| 스팀 | 1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4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754,000 | ▼500 |
| 이더리움 | 5,86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60 | ▼110 |
| 리플 | 3,812 | ▼19 |
| 퀀텀 | 2,960 | 0 |
| 이오타 | 214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