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기사입력:2025-08-23 11:02:47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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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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