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21 16:51:42
2심 선고 출석하는 김남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2심 선고 출석하는 김남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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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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