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밀렸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등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5-08-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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