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훈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6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78세에 이르러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가 미룰 수 없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생계지원금·양로지원·요양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법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 없는 일류 보훈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송석준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승계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5-08-08 0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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