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기사입력:2025-07-25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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