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3 16:54:48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93,000 ▼364,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500
이더리움 3,10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40
리플 2,132 ▲5
퀀텀 1,37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38,000 ▼223,000
이더리움 3,11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110
메탈 408 ▼2
리스크 200 ▼3
리플 2,134 ▲3
에이다 403 0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2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86,500 ▲4,000
이더리움 3,10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40
리플 2,132 ▲4
퀀텀 1,398 0
이오타 10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