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6 17:33:4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조사결과 당초 A씨 등 노조원들은 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충북본부 측의 지원을 요청받고 다 같이 청사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667,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8,300
이더리움 3,24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10
리플 1,754 ▼18
퀀텀 1,16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765,000
이더리움 3,24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150
메탈 359 ▼1
리스크 262 ▼4
리플 1,754 ▼19
에이다 295 ▼5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369,900 ▼6,700
이더리움 3,246,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50
리플 1,755 ▼17
퀀텀 1,155 0
이오타 6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