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16 17:24:54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했다.

이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함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어, 위조한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

형법 제229조에 의하면 "제225조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667,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8,300
이더리움 3,24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10
리플 1,754 ▼18
퀀텀 1,16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765,000
이더리움 3,24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150
메탈 359 ▼1
리스크 262 ▼4
리플 1,754 ▼19
에이다 295 ▼5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369,900 ▼6,700
이더리움 3,246,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50
리플 1,755 ▼17
퀀텀 1,155 0
이오타 6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