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주의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문제된다.
최근 법원은 체육시설 사고에서 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부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설명 부재, 보호장비 미제공 등에 대해 운영자의 책임을 중하게 보고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관련 증거가 모두 체육시설에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통한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대비를 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사고 특성상 피해아동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 역시 당연히 뒤따른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 입장인 피해자 측에서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 등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세림 대표변호사는 “체육시설 내 어린이 사고에서 증거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체육시설 내외부 CCTV, 근처 건물 영상을 포함하여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현장사진이나 구조물 상태 촬영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고 당시 경위서는 피해아동과 부모 모두 작성해야 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아동 친구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체육시설 측에서 초기에는 보상을 약속하다가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면담이나 진단평가를 한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초기에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은 피해아동과 부모는 체육시설의 입장 변화에 심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향후 어떤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5-07-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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