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7-10 17:05:3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세종은 다양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K-POP, K-Drama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한식을 세계에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ㆍ정책을 통해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은 한식문화 세계화 실현의 비전으로 외식, 조리, 문화,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산·학의 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단법인이다. 외식산업 발전 및 식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한식명장 선정사업 등 인재 발굴, 차별화된 한식 행사를 주최하고, 한식의 날(10월 10일)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한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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