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코빗서 매각

기사입력:2025-07-10 16:18:3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환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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