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합의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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