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알선이 실제 성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성매매 의사를 연결해주는 주선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성매매알선은 미수범도 처벌된다. 만일 영리 목적이 명확하거나,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병합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에 이송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행위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진행되면서, 미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광고물을 배포했거나,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해준 정도의 행위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 여부나 결과보다 알선의 의도와 정황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립 범위가 넓다. 단순히 성매매를 직접 중개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도와주는 등의 간접적인 조력 행위도 법적으로는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기사입력:2025-07-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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