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5-07-09 17:31:11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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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모(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불구속기소 된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양, 기간, 횟수, 마약의 양, 불법 수익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무죄 판단한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 발목에 갑자기 주사를 발목에 놓았다는 그 경위는 부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아들에 대해선 "김씨의 지시로 마약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아들이 우편물 운송비를 교부한 시점은 국내로 반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 우편물 반입 전 공범과 마약류 수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 및 사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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