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오후 8시 25경부터 8시 30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C(40대·여)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진료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세워 약 4 ~ 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약 4 ~ 5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493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한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치골 부위의 촉진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촉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촉진 등을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와 접촉한 것이 촉진 등을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한 고의적 추행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서울동부지법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허일승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추행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전후의 상황, 그 접촉 부위, 방법,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누르는 것으로 피해자가 잘못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접촉했다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인데다가 피해자도 치골과 음부를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착각했다고 볼 수 없다. 치골 부위를 촉진(觸診,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일. 또는 그런 진찰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민감한 부위이므로, 남성 의사가 해당 부위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의료자문위원도 ‘치골 부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곳을 통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잘 진단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소화 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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