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의료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정보 등록 행위는 응급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응급환자 이송 구급대 등에게도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단 분석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 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토록 반영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 의료 기관의 운영 정보 허위 등록이 꼭 근절되길 바란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허위 등록 꼭 근절돼야”
이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7-07 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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