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기사입력:2025-07-03 14:28: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6.27 | ▲41.21 |
코스닥 | 793.33 | ▲11.16 |
코스피200 | 420.94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94,000 | ▲147,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3,500 |
이더리움 | 3,53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40 |
리플 | 3,098 | ▲7 |
퀀텀 | 2,795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407,000 | ▲16,000 |
이더리움 | 3,53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10 |
메탈 | 942 | ▼0 |
리스크 | 533 | ▲0 |
리플 | 3,097 | ▲5 |
에이다 | 815 | ▲4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54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676,500 | ▲500 |
이더리움 | 3,53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40 |
리플 | 3,100 | ▲5 |
퀀텀 | 2,760 | 0 |
이오타 | 2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