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7-03 16:07:39
의정부 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 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

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

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내외의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피고인은 시의원들과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98,000 ▲21,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2,000
이더리움 3,4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120 ▼60
리플 3,033 ▼5
퀀텀 2,65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44,000 ▲118,000
이더리움 3,41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190 ▲10
메탈 908 ▼0
리스크 513 ▲1
리플 3,035 ▼5
에이다 779 ▼2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6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0
이더리움 3,4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120 ▼30
리플 3,035 ▼4
퀀텀 2,650 0
이오타 2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