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여금반환, 권리금분쟁,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약정금청구소송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이행 여부, 조건 성취 등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약정의 존재’다.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문자,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지급기한 도래’다.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불이행’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닌, 실제 지급 거부나 회피 정황이 드러나야 소송이 가능하다.
약정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를 떠올리고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 그러나 약정금 미지급, 즉 채무 불이행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기망행위, 예컨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입증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약정금 미지급 문제는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고가 약정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자 외의 손해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신뢰손해, 특별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때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약정금청구소송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무관계를 다루는 만큼, 법적 해석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약정의 조건과 지급기한, 상대방의 불이행 정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소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기사입력: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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