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5-06-27 18:16: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1.05 | ▲25.11 |
코스닥 | 783.75 | ▲2.19 |
코스피200 | 416.20 | ▲3.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12,000 | ▼174,000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2,000 |
이더리움 | 3,42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50 |
리플 | 3,005 | ▼1 |
퀀텀 | 2,743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01,000 | ▼199,000 |
이더리움 | 3,42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70 | ▼70 |
메탈 | 938 | ▼1 |
리스크 | 522 | ▼7 |
리플 | 3,004 | ▼1 |
에이다 | 782 | ▼7 |
스팀 | 17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7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683,500 | ▲1,500 |
이더리움 | 3,427,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90 |
리플 | 3,008 | ▲2 |
퀀텀 | 2,681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