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다(지정기간 ’25. 7. 1.~’27. 6. 30.).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 피난 동포의 신속한 입국·물품 지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간소화 조치 등 법무부 정책 시행에 대해 신속한 정보 전달·홍보, ‘이태원 참사’ 피해 고려인 동포 장례 지원 및 유가족 입국 지원,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및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유가족 전담 창구 마련 및 국내 체류 지원 등 실적이 있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단체 명단]
◇서울=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구, 대표자 김동훈), 한국이민재단(양천구, 장세근), 대한결핵협회(서초구, 신민석)
◇경기=경기글로벌센터(부천시, 송인선), 한중사랑교회(부천시, 서영희), 너머(안산시, 신은철),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안산시, 이정혁), 희망365(안산시, 김요한)
◇인천=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연수구, 신은철)
◇충남=반딧불나눔복지재단(당진시, 정미정)
◇경북=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경주시, 장영근), 경주 YMCA(경주시, 손용락), 하이웃이주민센터(경주시, 김조훈),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경주시, 황소영)
◇광주=(고려인마을(광산구, 이천영), 이주민종합지원센터(광산구, 전득안)
◇경남=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김해시, 안윤지), 영진코리아센터(김해시, 김대근)
◇대전=대전다문화센터(유성구, 김성식)
◇전남=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목포영암지부, 정봉선)
◇울산=울산외국인센터(북구, 이삼성)
◇제주=제주글로벌센터(제주시, 오명찬),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한용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기사입력:2025-06-26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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