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지 지사는 2010∼202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6-24 17:22: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50,000 | ▼272,000 |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1,500 |
| 이더리움 | 5,7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40 |
| 리플 | 3,722 | ▼7 |
| 퀀텀 | 2,851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030,000 | ▼211,000 |
| 이더리움 | 5,77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20 | ▼50 |
| 메탈 | 677 | ▼2 |
| 리스크 | 311 | ▼2 |
| 리플 | 3,724 | ▼5 |
| 에이다 | 910 | ▼3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3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0 |
| 이더리움 | 5,77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90 |
| 리플 | 3,719 | ▼8 |
| 퀀텀 | 2,855 | 0 |
| 이오타 | 222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