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6-24 08:50:0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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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 인수에 도움을 주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투서 하겠다”, “뇌물 사건을 폭로하겠다”, “나이트클럽 변태 영업을 고발하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가석방됐다.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 피해자 C가 교도소에 면회도 오지 않고 홀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E에 대한 공갈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고발하거나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A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의 동업 자였던 D에게 “C가 연락이 안 된다, 내 이야기를 전해 달라, 내가 어려우니까 3,000만 원만 달라고 해라”, “C가 세금 도둑질한 자료가 다 있다, 돈을 안 준다고 하면 E처럼 C도 무릎 꿇리겠다, 내가 부산 유명한 건달들은 다 무릎 꿇린 사람이다, 나는 평생 먹고 살 보험을 C에게 들어 놨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경 D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가 C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성명불상의 남성을 보내 “C는 거액의 세금을 탈세하였다, 사리사욕 채우고 개XX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나이트 경리와 불륜 저지르고 가정 파괴한 몰염치한 인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C가 비겁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등의 내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A4용지 8매 분량의 협박성 인쇄물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에 협박성 인쇄물을 전달하거나 지속적으로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창원지법은 2021. 7. 8.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접근 및 전화·서신·팩스 등 발송 금지)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A4용지 5매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 8. 31.경까지 5회에 걸쳐 팩스를 전송하고, 등기우편을 1회 발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17.경까지 3회에 걸쳐 A4용지 34장을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내 고객 차량, 경비실 부스, 출입구 외벽과 바닥, 전봇대 등에 마구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3. 9. 25.경 설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아들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면에 “Q 대표 C 사기 치고 갈취하고 가정파괴범인 것을 가족과 주변인도 알아야 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A4용지 2장을 부착하는 등 위 주점 안팎에 A4용지 28장을 마구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3. 11.경 피해자 C를 8억 6000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4. 5.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그 수사결과통 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했다.

피고인은 2024. 6. 17.경부터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실은 C, T가 피고인에 대해 8억 6000만 원을 떼 먹으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경찰관에게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각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판시 각 협박 행위는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의 표현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을지언정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T의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 T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무고했음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T의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인 2024. 9. 8. 오후 4시 55분경 112에 전화하여 ’1인 시위 하는데 차를 막무가내로 막아서 1인 시위를 못하게 한다‘고 신고했을 뿐, 그 신고 당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 나 차의 바퀴에 발이 깔렸다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발을 절거나 신발에 타이어자국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신고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고, 정말 차량에 발을 밟혀서 신고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바퀴에 발을 밟혔다는 날은 2024. 9. 8.인데,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은 날은 2024. 9. 12.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 C가 장기간에 걸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무고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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