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9669 판결).
피고인 A(이규원·연36기,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는 검사로서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지명되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차규근·연24기,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이광철· 연36기)는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김학의와 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출입국본부 알람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알게된 김학의 출국시도에 관한 정보를 출국저지를 위한 용도로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인 피고인 C등에게 제공했고, 김학의 출국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했다.
피고인 B는 직권을 남용하여 출입국본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며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직권은 남용해 김학의에 대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승인함으로써 김학의의 출국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출입국 본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3장(1~3차)을 작성 및 행사했다. 허위인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 피고인 2는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
피고인 A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주거지 등에 은닉하고 미국으로 가지고 가 은닉함과 동시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했다.
피고인 B는 긴급출국금지 관련 전자기록 중 일부를 삭제된 상태로 등록 및 비치하게 했다. 또 김학의에 대한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합307, 2021고합615병합 판결, 김옥곤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4월)를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5. 선고 2023노943 판결, 박영주 부장판사)은 피고인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출입국본부의 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가 직권을 남용하여 출입국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김학의와 윤○○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출입국본부 및 인천공항출입국청 직원들에게 김학의의 출국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및 승인과 관련, 피고인 A, B가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피고인 C을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긴급출국금지 보고서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긴급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일부 기재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각 서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외연수 당시 각 서류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출입국본부 사무실에서 출국금지 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통지하는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가 김학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 6명의 비위혐의에 대한 보고나 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을 넘어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74조의 양벌규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공용서류 은닉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변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고의,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05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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