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9. 낮 12시 15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0대)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하고,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1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교차로를 건너 정차를 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B가 뒤쪽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아닌 피해자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호의무가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의 정도(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살짝 긁힌 자국이 생겼을 뿐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 및 하차하여 사고현장 및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이 아닌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다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들을 기디리며 정차했다는 허위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① 형의 경중은 제41조(형의 종류) 각 호(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6-05 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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