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2년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공소사실과 관련해서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및 마당과 그와 연결된 도로의 경계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고, 통상의 보행으로 진입로 및 마당을 쉽사리 넘을 수 있었던 점, 위 진입로 입구에는 초인종이 없고 현관까지의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걸어서 진입로를 거쳐 마당에 이르렀고 거기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5-06-02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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