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기사입력:2025-06-02 10:33:1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말미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매계약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환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어느 쪽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다.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반환청구는 불가하며 추가 배상 또한 받을 수 없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했다면 받은 계약금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 이 배액배상은 민법상 해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과는 또 다르다.

해약금과 별개로 추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위약금이기에 계약 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위약금 조항을 따로 명시하기를 추천한다.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느냐와 함께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중도금 지급 여부다. 민법은 중도금 지급을 계약 이행을 위한 착수에 돌입했다고 본다.

그렇기에 어느 일방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다.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부동산법무법인에서 법률 조언을 받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부동산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비롯해 혹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필요한 각종 증거를 민사전문변호사가 수집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소송으로 가기 전,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효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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