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6-02 07:00:00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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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감액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2024. 6. 25.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감액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의 교인 B의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잔고증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B에게 송금했다가 2022. 4. 11.경 위 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미국 뉴저지주 소재 교회성도들의 모임방을 임차하기 위해 잔고증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101만5000원을 교부받아 뉴저지주에서 개설된 불상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 중 1,000만 원은 변제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불리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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