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2025-05-31 12:31:27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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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28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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