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2025-05-30 17:27:02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와 마약 거래를 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음료를 먹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필로폰의 적정 투약량을 인지하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음료에 타서 먹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타당하다.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95.55 ▲243.09
코스닥 1,100.75 ▲48.36
코스피200 784.35 ▲39.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25,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3,000
이더리움 3,18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0
리플 2,028 ▲3
퀀텀 1,313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86,000 ▼233,000
이더리움 3,181,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20
메탈 409 0
리스크 184 0
리플 2,026 ▲2
에이다 366 0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4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3,500
이더리움 3,18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0
리플 2,027 ▲1
퀀텀 1,320 ▼6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