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기사입력:2025-05-26 22:01:53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센터장 장경수,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환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센터장 장경수,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환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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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세종은 이번 제도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안정성 확보와 사업전략 수립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의 초기 정착과 실무 적용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속히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는 이번 제도 도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구현 방안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TF는 먼저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정책 형성 과정에 실무적 시각을 반영하는 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행사,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브라운백 미팅 및 세미나 개최와 함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자형 리츠 구조, 실물·개발 혼합형 리츠, 신탁제도와의 병행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과세이연, 초과배당, 지방세 감면 등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 가능한 조세 특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젝트 리츠 TF의 팀장은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아 전두지휘에 나선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인가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건설, 부동산투자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이 동참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자금 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시 5회), 최혜빈 변호사(변시 10회)가 참여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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