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기사입력:2025-05-22 09:00:00
신덕범 변호사

신덕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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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원으로 올라간다.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범칙금과 별개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및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자동차 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한다. 치료비, 위자료,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적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중지나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라 하더라도 강력한 법의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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